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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회칙 인준일 1982년 11월 27일

회칙 개정일 1996년 06월 04일

회칙 개정일 1999년 05월 26일

회칙 개정일 2005년 12월 8일

회칙 개정일 2010년 10월 11일

회칙 개정일 2019년 01월 31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며 회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회를 들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3. 회원 명부 및 동문회보 발간 등의 사업

    4. 학술 연구를 위한 지원사업

    5. 기타 모교 및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1) 모교를 졸업한 자 및 그 과정을 수료한 자

   2) 대학원의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 및 연수과정을 수료한자 단기(최소 6개월이상) 최고전문가과정,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한 자

   3) 모교를 중퇴하고 명예학위를 받은 사람 혹은 모교를 중퇴한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 : 모교에 입학한 자

   3. 특별회원

   1) 모교의 현직교수(전강 이상) 및 현교직원(5년이상 근속자) 중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본회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4. 명예회원

   1) 역대총장

   2) 모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3)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2.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 및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제3장 기구 및 사무처 

제7조(기구의 구분) 본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제8조 (기구의 구성) 본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2.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되며 감사는 의결권 없이 이사회에 참석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 회장과, 회장이 부회장 이사 중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 사무총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9조(부서의 구분) 본 회에 상설 사무처를 두고 그 밑에 총무국과 사업국으로 구분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소관부서를
   지휘·감독한다.

   1.총무국: 총무부, 재정부, 기획부, 조직부, 섭외부, 여성부 등을 둘 수 있다.

   2.사업국: 문화부, 체육부, 홍보부, 사업부등을 둘 수 있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10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명

   3. 감사: 2명

   4. 부회장 : 단과대학 연도별 과 동창회회장, 대학원동창회장 등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수는 회장이 조정한다. 회장은 부회장중
       수석부회장을 위촉한다.

   5. 운영위원: 20명 내외

   6. 이사: 200명 내외

   7. 자문위원: 20명 내외

 

제11조(직원4) 사무처에 다음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총장: 1명

   2. 각 처장: 1명

   3. 각 부장: 1명

   4. 기타 상근 직원: 약간명

 

제12조(임무) 본회의 임원 및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주요 회무를 의결한다.

   5.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 운영상 제반문제를 심의 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사항을 감독한다.

   7.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전부서 업무를 지휘관장한다.

 

제13조(고문) 역대회장 및 전·현직 총장은 당연직 고문이 되며, 그 외 본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회원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문에 추대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선임) 본회의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인준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으로 한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3.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추대 이사로 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재선임한다.

       *단, 재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임기가 계속된다.

제5장 회의 

제16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 총회는 매년 2월말전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칙 개정 승인

   2. 회장, 감사 선출

   3. 예산 및 결산보고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5. 회원의 표창

   6.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17조(이사회)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정기총회 개최전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주요업무를 심의한다.

 

제6장 재정 및 재산관리 

제19조 (수입)

   1. 본회의 재정수입은 입회비, 년회비 분담금 및 찬조금등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입회비는 대학 및 대학원 입학시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4. 본회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총동문회 지부 및 단과대학 연도별 과 동창회, 대학원 동창회는 일정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상기 제1항중 년회비는 종신 회비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종신회비는 년회비의 10년분으로 한다.

 

제2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감사) 감사 기간은 회계년도로 하며, 12월 31일까지 집행한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고 차년도 2월말전에 본 감사를 시행한다.

 

제22조(재산의 관리)

   1.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및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회장은 지체없이 이를 본회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상벌 

제23조 (제명 및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회원의 권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장 장학금

제24조(장학금 기금 및 지급) 장학기금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은 모교학생중 성실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1인기준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인원은 회장이 결정한다)

   1.  모교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장학기금을 지속적으로 모금한다.

   2. 장학회가 발족하여 운영되기 전까지 기금 모금 및 기금 관리는 동문회에서 한다.

 

부 칙 

제1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제2조 본회에 명시되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3조 본 회칙은 총회(2005.12.8)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1999년 5월 26일 개정한 경기공업.서울산업대학교
          총동문회 회칙은 그 효력을 자동 상실 한다.

제4조 본 회칙은 임시총회(2010.10.11)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회칙은 정기총회(2014.12.8)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회칙은 정기총회(2019.1.28.)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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